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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담보 등으로 소유권등기 받은 채권자가 이를 몰래 처분하면 어떤 범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 전단은 "채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한 때에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물반환의 예약, 양도담보, 환매 등 그 이름이 무엇이든 불문하고(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 참조), 채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이 아닌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한 때 비로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양도담보ㆍ매도담보의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을 하여야만 비로소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 때까지는 채무자가 여전히 소유권자가 된다.
이는 부동산, 등기ㆍ등록 가능한 동산과 같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모든 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에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채권자가 이러한 목적물을 다른 데 처분하면 횡령죄일까? 이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기 도과 전에 목적물을 처분해 버린 경우
이에 대해 횡령죄설(통설)은 변제기 도과 전에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대내적인 관계에서 채무자의 소유인 부동산을 불법영득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반면 판례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배임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배임죄는 성립된다(대판 1992.7.14, 92도753). *사실관계: 피해자 乙이 甲으로부터 차용한 금 2,030만원의 채권담보조로 부동산에 관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甲이 계속하여 乙에게 변제기한 없이 금원을 대여하여 주되, 乙이 이를 변제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를 乙에게 돌려주고 만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乙과 甲이 합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처분하였다. 2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되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여 다를 바가 없다(대판 1995.5.12. 95도283). 3 부동산양도담보권자는 채권회수를 위하여 그 담보부동산을 환가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처분은 채권의 변제충당을 위한 환가방법으로서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채권변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소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대판 1977.5.24. 76도4180). 4 담보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채무가 변제 공탁된 사실을 통고 받고서도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8.10. 90도414).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5 가등기권자는 채무의 변제기 까지는 가등기 상태를 유지할 것이요 그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이행이 없을 경우에 비로소 본등기를 경료할 임무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가등기권자가 위의 임무에 위배하여 변제기한 전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6.9.14. 76도2069). →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
2.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기 도과 후에 목적물을 처분해 버린 경우
변제기 후에 등기명의인인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행위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서 횡령죄 내지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서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환매기일이 도과된 후에 채권자가 동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은 배임행위가 될 수 없다(대판 1983.2.22. 82도2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