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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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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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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야간(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함으로써 성립하는 절도죄에 대한 가중구성요건이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의 '야간'이란?

    천문학적으로 일몰 후 일출 전이다(대판 1972.7.25. 72도1273).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4.14. 2011도300).

     

    3.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한다는 것의 의미는?

    야간에 침입하여 절취한다는 의미에 관해서는 

    • ① 절취행위만 야간이면 된다는 견해,
    • ② 침입과 절취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그 중 어느 한쪽이 야간에 행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견해(통설),
    • ③ 침입행위와 절취행위가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 ④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가 대립한다.

    - 구체적으로는, 야간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도를 한 경우 

    • ①설과 ③설에 따르면 야간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되나,
    • ②설과 ④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게 된다. 

    - 반면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하는 경우 

    • ①설과 ②설에 따르면 본죄가 성립하나,
    • ③설과 ④설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 주간에 침입하여 주간에 절도한 경우에는 어느 학설을 취하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

     

    결론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결합범이라는 점을 중시한다면 침입과 절취 중 어느 한쪽이 야간에 행해지는 경우 얼마든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통설의 태도인 ②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이다(통설, 판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1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 즉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10.24. 2003도4417).

    사실관계 甲은 A 아파트 뒤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난간을 잡고 뒤쪽 베란다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소형손전등을 창문에 비추면서 내부를 살피던 중, 때마침 위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인 乙에게 발각되어 그 곳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乙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잡지마, 잡으면 죽여”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乙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乙을 협박하였다. → 甲에게 준강도죄를 인정한 사건임. 판례의 입장인 절취행위기준설에 의하면 甲은 준강도미수가 된다.

    2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6.9.14, 2006도2824).

    3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대판 2008.3.27. 2008도917).

     

    5.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기수에 이르는 시기

    재물취득시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까페에서 야간에 그 곳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 준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소지(점유)를 침해하고, 일단 자신의 지배 내에 옮겼으므로 절도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기수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1.4.23. 91도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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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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