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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신용카드를 부정발급받는 건 어떤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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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경우와, 다른 사람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1.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① 사기죄설: 대금결재의 능력과 의사 없는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것은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한다.[1]

    ② 범죄불성립설: 카드를 발급 받은 행위만으로는 단순히 손해발생의 위험성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사의 재산적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성립한다.[2]

    생각해 보자면, 재산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무자력자가 변제의 의사도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2.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는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이때에는 카드 자체에 대한 경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재산상 손해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장래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추상적 위험만이 존재할 뿐이므로 타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기죄의 미수만이 성립할 뿐이다.[3]

     

    3. 카드신청서를 작성한 행위 부분도 별도의 범죄일까?

    자기명의의 카드의 경우는 사문서의 무형위조이므로 불가벌이다. 

    반면에 타인명의의 카드의 경우는 명의모용이므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고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각주:

    1. 임웅, 373쪽; 박상기, 337쪽; 김영환, “현금자동지급기의 부정사용에 관한 형법적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제6권, 260쪽; 강동범, “자기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제5권, 365쪽. 다만 임웅 교수는 아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사기죄의 미수만이 인정되고, 사용한 시점에서 기수가 된다는 입장이다. 

    2. 배종대, 435쪽.

    3. 임웅, 373쪽; 안경옥, “타인명의를 모용ㆍ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행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형사판례연구 제11권, 152쪽. 임웅 교수는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미수만을 인정하다는 점에서 역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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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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