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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일명 '소송사기'도 사기죄일까?
  • 50.2. 소송사기의 기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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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소송사기의 기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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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기의 경우 그 기수시기는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또는 수표를 스스로 교부하고서도 제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수표금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 사기죄의 기수가 된다.

    1 [다수의견]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어서 사기죄에 해당하고, 그 경우 기수 시기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이와는 달리,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1566 판결 등은 위 법리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함.

    [반대의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은 그 자체의 효력에 의해서는 등기명의인의 보존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로써 피고인 또는 그 공모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어낸 경우 그 확정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실행의 착수시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범의가 재물인 부동산의 취득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행의 착수조차 없다고 본 판결(대법원 1983.10.25, 83도1566) 등의 견해는 이와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국가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피고인들 중 甲을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조한 토지매도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 甲이 일제시대 사정(査定)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乙이 사정명의인 甲의 소유권을 대습상속한 것처럼 상속인의 사망 시기 등을 조작한 다음 乙을 원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 위 청구인용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2.13. 2011도8873).

    3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7.7.11. 95도1874).

    4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편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관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때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80.4.22. 80도533).

    5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았다면, 전부받은 채권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판 1977.1.11. 76도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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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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