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하관계의 공동점유에서 하위점유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면 절도죄
원칙적으로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에 있어서는 하위점유자는 상위점유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상위점유자만이 점유자가 된다(다수설).
따라서 하위점유자의 점유는 상위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하위점유자가 상위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면 절도죄가 된다. ex) 상점점원
1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 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66.1.31. 65도1178). 2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도망한 경우 오토바이와 현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86.8.19, 86도1093). 3 범행 당시 휴업중인 싸롱의 소유자로부터 열쇠를 받고 그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 중인 싸롱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경우 횡령의 죄책은 있을지언정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3.2.22, 82도3092). 4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3.26. 84도3024ㆍ84감도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