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14. 절도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이란? - 점유와 소유의 타인성
  • 14.2. 상하관계의 공동점유에서 하위점유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면 절도죄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4.2.

상하관계의 공동점유에서 하위점유자가 단독으로 가져가면 절도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원칙적으로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에 있어서는 하위점유자는 상위점유자의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상위점유자만이 점유자가 된다(다수설). 

    따라서 하위점유자의 점유는 상위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하위점유자가 상위점유자의 점유를 침해하면 절도죄가 된다. ex) 상점점원

    1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지하게 된 자가 그 금원 중 일부금을 꺼내어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운반을 위한 소지는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하는 점유의 기관으로서 소지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영득한 행위는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함에 돌아가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66.1.31. 65도1178).

    2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의 심부름으로 오토바이를 타고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뒤 마음이 변하여 그대로 도망한 경우 오토바이와 현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86.8.19, 86도1093).

    3 범행 당시 휴업중인 싸롱의 소유자로부터 열쇠를 받고 그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 중인 싸롱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경우 횡령의 죄책은 있을지언정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3.2.22, 82도3092).

    4 산지기로서 종중 소유의 분묘를 간수하고 있는 자는 그 분묘에 설치된 석등이나 문관석 등을 점유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물건 등을 반출하여 가는 행위는 횡령죄가 아니고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3.26. 84도3024ㆍ84감도474).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