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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사기의 고의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이 때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의 여부는 의미가 없다.
단순히 기망을 위한 수단을 준비하는 정도로는 아직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컨대 화재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보험대상물인 자기 집에 방화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사기의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1 독립유공자 A의 자인 B가 사망하자 B의 친생자가 아니지만 자신의 호적에 B가 父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B의 친생자로서 독립유공자인 A의 장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청에 보훈연금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발각되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판 2000.5.16, 99도5622).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2.3.9, 81도2767).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3.11.14. 2013도7494). 4 장애인 단체의 지회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의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서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판 2003.6.13. 2003도1279). 5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피해신고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9.3.12. 98도3443). 6 장해보상지급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0.5.13. 78도2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