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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기망자의 '재산 처분행위'의 의미
  • 47.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착오, 착오와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는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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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와 착오, 착오와 재산처분행위 사이에는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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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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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행위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기망행위를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재물을 넘겨 준 경우에는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죄의 미수가 될 뿐이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에는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와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2단계적 인과관계의 연쇄가 필요하다. 

그러나 착오가 재산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고, 처분행위를 하게 된 원인의 하나가 되었으면 충분하다.

1 피고인이 방송될 수 없는 대담내용을 방송될 것이라고 속여서 대담을 녹음하고서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을 받은 경우 이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발생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금원의 교부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졌느냐 또는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에 상관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79.8.14. 78도1808).

2 차용인이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금융대출을 받은 사건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으로서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 안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0.6.27. 2000도1155).

 3 피고인이 병원의 운영실권자이고 甲은 고용원에 불과한데 피고인과 甲이 乙에게 甲이 병원의 실권자이고 단독경영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여 동업계약을 맺고 금 60,000원을 교부받았다 해도 피고인은 甲의 보증을 하고 있어 병원의 운영실권자가 피고인이냐 甲이냐는 동업계약의 효력과 실행에 별다른 영향이 있는 사실이 아니므로 乙에게 운영실권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동업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甲의 기망행위와 乙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66.10.18, 66도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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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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