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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9.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할까?
  • 49.1.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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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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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에서 편취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① 자금중개업자인 피고인이 대출의뢰인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백지어음, 영수증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채업자인 피해자에게 위임 범위를 초과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부(선이자를 공제한 8억 8천만 원)를 편취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판 2012.4.13. 2012도216).

    ②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경우, 그 구체적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판 2010.12.9. 2010도12928).

    ③ 어음ㆍ수표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 등의 액면금보다 적을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대판 2009.7.23. 2009도2384).

    ④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판 2007.1.25. 2006도7470).

    ⑤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다(대판 2006.5.26. 2006도1614).

    ⑥ 재물을 편취한 후 예금계좌 등으로 그 일부를 수당 등의 명목으로 입금해 주어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재투자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구매 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판 2006.2.10. 2005도8995).

    ⑦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판 2007.1.25. 2006도7470).

    ⑧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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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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