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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가져가면 무슨 죄일까? - 분실물의 점유자
길에 떨어뜨린 현금, 지하철에 두고 내린 물건 등 일상 생활에서는 매일 분실물이 발생한다.
그 분실물을 가져가면 어떤 범죄일까? 절도죄일까? 아니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일까?
이는 그 분실물의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절도죄에 해당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여서(형법 제360조), 똑같은 분실물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량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
1. 분실물의 점유자는 누구일까? 분실물 취득은 어떤 범죄?
① 원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분명히 알고 있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으면 원점유자의 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죄이다.
② 재물의 원점유자가 그 소재를 모르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유이탈물이 된다. 따라서 이 분실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③ 그러나 다른 사람의 배타적 지배범위 내에 두고 온 경우에는 관리자인 타인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다. 따라서 이 분실물을 가져가면 절도죄이다. ex) 목욕탕 또는 당구장에 두고 온 시계
1.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2002.1.11. 2001도6158). 2.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3.15. 2006도9338). |
2.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한 물건을 가져가면 어떤 범죄일까?
이에 대해서는
① 대중교통 운전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사를 유실물의 관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설(다수설, 판례),
② 당해 대중교통 역시 운전사의 지배범위에 속하고 통상 그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사실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으므로 운전사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절도죄설, 그리고
③ 좌석이 정해진 기차, 고속버스 또는 개인택시 내에 그냥 두고 내린 물건은 운전사의 점유 하에 있지만, 좌석이 정해지지 않은 지하철, 시내버스 등에 두고 내린 물건은 유실물이라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은 공중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하며 운전자의 배타적 지배가 미치기 어려운 장소이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잃어버린 물건은 운전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회통념상 점유이탈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1.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제10조)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판 1999.11.26. 99도3963). 2.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다른 승객이 발견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대판 1993.3.16. 92도3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