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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정한 돈도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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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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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통화위조자금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재물을 편취한 경우 또는 윤락여성이 정교의 대가로 매음료를 받고도 정교를 거절한 경우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문제는, 사람을 기망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는 불법한 급여를 하게 한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발생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음료의 지불의사 없이 윤락여성과의 정교를 사취한 경우에 윤락여성의 불법한 성적 서비스를 형법상 재산상 이익에 속한다고 보아 사기죄의 성립을 긍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궤를 같이 한다.

 

1.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 가능 여부

① 부정설: 상대방의 재산처분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피해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이 보호해야 할 재산상 손해도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긍정설: 수익자가 기망을 사용하여 급여자를 착오에 빠뜨렸으므로 이 경우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고(민법 제746조 단서), 급여자의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1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도 없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기각이 되더라도 착수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5천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경우 만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9.15. 95도707).

*사실관계: 甲은 대구 중구에 있는 이삭레스토랑에서, 그 전에 甲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甲이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도 없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乙에게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乙에게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기각 되더라도 착수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乙로부터 액면금 1억 5천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런데 甲은 이미 경매신청이 되어 있는 乙 소유의 리오호텔 매도와 관련하여 乙을 대리하여 매수인인 丙과 계약체결 등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왔었다.

2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판 1995.9.15, 95도707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06.11.23, 2006도6795).

검토해 보자면, ① 민법은 제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에서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자에게 반환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② 또한 형법 독자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더라도 기망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가치에 손해를 입힌 것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타당하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乙과 원한관계에 있는 丙을 납치하여 살해할 준비를 하는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인 甲에게만 있는 경우이므로 급여자인 乙은 자신이 甲에게 제공한 금품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2. 매음료면탈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 가능 여부

① 부정설: 윤락여성의 성행위노동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개념에 속하지 못하며, 매음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긍정설: 윤락여성의 성행위에 대한 매음료도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물개념에 속할 수 있다고 본다(판례). 설사 성행위에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객의 행위는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하므로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1.10.23. 2001도2991).

*사실관계: 甲(24세)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소속 하사로서, 2000.11.8. 03:00경 논산시 소재 현대파크여관에서 지갑을 절취하고, 같은 날 03:06경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야누스 주점 여종업원 乙과 성관계를 맺은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화대 2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같은 날 05:20경 껄떡쇠 주점에서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주점 여종업원 丙과의 성관계를 맺은 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화대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검토해 보자면, 매음료면탈의 문제를 불법원인급여와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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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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