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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일까?
  • 81.4.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취득한 매수인(제3취득자)이 횡령죄 공범이나 장물취득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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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취득한 매수인(제3취득자)이 횡령죄 공범이나 장물취득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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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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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제3취득자)의 횡령죄 공범과 장물취득죄의 성립 여부 문제이다.

 

1.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취득한 매수인(제3취득자)은 횡령죄의 공동정범일까?

부동산의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처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정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탁자와 짜고 불법영득할 것을 공모한 것이 아닌 한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되지 아니 한다(대판 1971.1.26. 70도2173).

 

2.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취득한 매수인(제3취득자)은 장물취득죄일까?

신탁행위에서 수탁자가 외부관계에 대하여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이를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 없이 매각하는 정을 알고 있는 여부에 불구하고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판 1979.11.27. 79도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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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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