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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1.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일까?
  • 81.3.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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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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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와 선의인 경우에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난다.

 

1.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이 경우 학설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① 배임죄설: 신탁자와 수탁자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도인과 수탁자가 맺은 계약은 유효하고, 이 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서 무효인 등기관계도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유효한 물권변동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법률상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사실상의 신임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횡령죄설: 매도인이 약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하고, 그 결과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는 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판례는 아래와 같이 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경우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 응할 처지에 있음에 불과하고, …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

2 피고인이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이 조합 측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의 허락 없이 이를 乙에게 매도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인이고 나아가 매도인인 조합측은 甲과 피고인의 명의대여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甲은 달리 아파트 자체를 취득할 법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2.13. 2010도10515).

 

2.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이에 기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서 보관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하면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① 배임죄설: 비록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명의신탁의 약정의 무효가 신탁자와 수탁자의 사실상의 신임관계까지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다수설).

② 횡령죄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를 제외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소유자와 수탁자 사이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 등 외부적인 관계에서만 소유권의 귀속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 즉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 결과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취득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③ 무죄설: 명의수탁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고, 사무처리의 근거자체가 무효이므로 신탁자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판례는 아래와 같이 무죄설의 입장(배임죄와 횡령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경우에 한하여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제2조 1호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0.3.24. 98도4347). → 횡령죄의 성립이 부정된 판례이다.

*사실관계: 甲은 1996년 乙 외 9인과 함께 태백시 임야를 매수하되, 다만 편의상 甲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명의도 甲의 단독 명의로 하여 두기로 약정한 다음 甲이 그 소유자인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甲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때 매도인 丙은 甲이 단독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알 고 있었다. 그 후 甲은 은행에 이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의 처분대금도 당연히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이상 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이나수탁부동산의 반환이나 처분대금의 반환은 물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단지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하는 수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해자의 허락없이 매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거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는 등 위 수탁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전ㆍ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처분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 하여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대판 2001.9.25. 2001도2722).

3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①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②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어서 수탁자를 신탁자와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신탁자의 허락 없이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신탁자의 재산을 보전ㆍ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수탁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신탁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이전에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4.4.27, 2003도6994).

*사실관계: 피해 회사의 총괄이사인 甲이 그 대표이사인 乙의 지시에 따라 甲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하여 보관하던 중 甲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양권 관련 서류를 반환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분양권 매매대금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 이러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리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수탁자가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7.3.29. 2007도766). ⇨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기 전에 소유자와 사이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경우, 수탁자는 그 매매대금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대판 2009.5.14. 2007도2168).

검토해 보자면,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는 유효하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법이 유효하게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대해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죄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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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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