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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이중양도담보를 받은 제2채권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나?
채무자가 제1채권자에게 자신의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해 줘 놓고서, 채무자 자신이 여전히 그 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제2채권자에게 위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를 이중으로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동산의 이중양도담보라고 한다.
이 때 판례의 입장인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르면 일단 채무자가 제1채권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었을 때,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제1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 제1채권자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제3자인 제2채권자가 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제2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양도담보 설정을 받았더라도 양도담보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임의로 돼지를 반출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2.22. 2006도8649). → 점유개정[1]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이중양수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대상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뒤의 채권자는 적법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1. 점유개정이란 기존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면서, 실제로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점유하는 방식으로 추상적, 개념적으로 점유를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집을 소유하고 그곳을 점유하며 살던 사람이 타인에게 집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서 그 타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계속 그 집을 점유하며 살게 된다면,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자가 바뀐 것이 된다.
관련 규정은 민법 제189조와 제194조이다.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