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64.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어떤 범죄일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4.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면 어떤 범죄일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2006.7.27, 2006도3126)

    *사실관계: 甲은 1997.5.21. 처인 A와 협의이혼 하였다. 甲은 A로부터 신용카드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명의를 모용하여 엘지신용카드 주식회사, 삼성신용카드 주식회사,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A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당시 甲의 채무는 약 5,000만원 정도 되었으며, 甲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상황이었다. (1) 2002.2.8.경 甲은 A명의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ARS로 300만원의 현금대출을 받고 150만여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카드로 ARS로 현금대출을 받거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2) 2000.10.27.경 甲은 그의 A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으로 250만원을 대출받고 그 중 1,66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판결경과]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대구지법 2006.4.25. 2006노228)은 甲에게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였다. 甲은 사실오인등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항소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지는 않지만,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은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으로 환송하였다.

     

    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대상판례를 포함하여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는 없지만, ② 학설의 다수견해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1]

    이에 대하여 제1, 2심판결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자에게 기망당하여 그 모용자에게 카드사용권한을 준 것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모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구체적ㆍ개별적인 행위(ARS를 통한 신용대출과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포함)는 포괄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도 사기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입장만으로는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대법원은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입장(대판 1996.4.9, 95도2466)을 취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역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는 세부적인 기망수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다수설).[2]

    다만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구매행위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등한’ 구체적인 위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발생의 구체적인 위험은 신용카드 소지인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 시점에서 인정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3]

     

    2.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는 어떤 범죄일까?

    대상판결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므로 각각 절도죄(현금이라는 재물취득)와 컴퓨터사용사기죄(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었지만 신용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금만을 인출한 행위는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현금에 대한 절도죄만 성립한다.

     

    3. 죄수 문제

    ①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다수설이나 제1, 2심판결에 의하면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발급받는 행위와 이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나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② 대법원은 위의 사안에서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바, 이로 보아 대법원은 현금서비스와 ARS 현금대출을 각각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대상판결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된다.[4]

    ③ 결론적으로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와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기죄의 포괄일죄를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각주:

    1. 오영근, 491쪽; 손동권, 384쪽; 266쪽; 안경옥,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불정 사용한 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재조명”,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2호, 2002/12, 266쪽; 김재봉, “신용카드 부정발급ㆍ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형사판례의 연구 Ⅰ(이재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905쪽 이하; 김대웅(서울 고법 판사),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자동인출기 사용행위의 형사책임”, 형사판례연구 제11권, 143쪽.

    2. 문헌 중에는 카드취득과 사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전체적 고찰설’과 ‘개별적 고찰설’로 나누고 대법원은 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는 전체적 고찰설을 취하고,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은 경우는 개별적 고찰설을 취한다는 견해도 있으나(김재봉, “신용카드 부정발급ㆍ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형사판례의 연구 Ⅰ, 904쪽 이하), 개별적 고찰설을 취한다 할지라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 문헌 자체에 의해서도 명백한 것인바(김재봉, “신용카드 부정발급ㆍ사용과 다처분행위 사기죄”, 905쪽 : ...개별적 고찰설은 신용카드의 취득과 사용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과 사용의 각각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여부를 고찰하는 입장이다. 이에 의하면 신용카드 취득의 경우 성명을 모용한 카드발급신청이 기망행위가 되고, 신용카드 자체의 재물성을 인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절도죄 등을 인정한다...) 대상판결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경우 판례가 개별적 고찰설을 취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안경옥,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불정 사용한 행위의 형사책임에 대한 재조명”, 비교형사법연구 제4권 2호, 2002/12, 266쪽.

    4. 오영근, “부정발급 받은 타인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죄”, 한국고시, 2006.9.22.자.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