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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훔쳐서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어떤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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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성립 여부

    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타인의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므로 본죄가 성립한다(통설, 판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때 구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대판 1995.7.28. 95도997).

    나. 타인의 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

    가령 甲이 乙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乙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를 절취한 자가 현금카드기능이 부가된 신용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신용카드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① 긍정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3호에서 처벌대상인 행위는 분실ㆍ도난된 카드의 단순한 ‘사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부정사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금자동인출기에서의 사용을 사용행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② 부정설: 단순한 현금인출을 위한 카드는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업무와는 관계없는 예금잔고 내에서의 현금인출기능만을 가진 것으로 신용카드의 본래적 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은행잔고 내에서의 단순한 현금인출행위의 경우에는 본죄의 성립이 부정된다(판례).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ㆍ변조 또는 도난ㆍ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직불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3977).

    *사실관계: 甲은 2001. 12. 27. 11:38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한빛은행 창북동 지점에서 절취한 乙 소유의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주입한 후 비밀번호를 눌러 乙의 예금계좌에서 乙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인출하였다.

    *판례해설: 판례의 태도를 유추적용하면 타인의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를 탈취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도 현금카드에 대한 탈취죄(절도, 강도, 횡령)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금카드는 신용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금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인출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 예금거래에 있어서 예금청구서를 대신하는 대용증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나 ‘직불 카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법조항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1] 절취한 은행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뿐 그와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2]

    검토해 보자면, 신용카드를 통한 예금인출기능은 신용카드의 본래적 기능이라기 보다는 부가적 기능으로 이해해야 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곧바로 돌려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물론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대판 1999.7.9. 99도857).

     

    2.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여부

    종래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허위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었다. 즉 이른바 ‘진실한 자료의 부정한 사용’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구 형법에서는 컴퓨터사용사기죄의 법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 문제는 형법개정을 통하여 위의 내용이 형법에 삽입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다만 개정 형법에 의해서도 여전히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에 한정되므로[3]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본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긍정설 - 형법의 태도[4] :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다는 법문의 취지는 ‘진정한 자료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법문에는 ‘재산상 이익’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재물’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입법취지로 보아 재물(현금)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한다.[5]

    ② 부정설 - 판례 : 비록 ‘진실한 자료의 부정한 사용’의 문제가 형법개정을 통하여 컴퓨터사용사기행위에 포섭될 수 있게 되었지만, 현행 형법이 여전히 본죄의 객체를 재산상 이익에 한정하고 있는 한, 현금이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는 견해이다.[6]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대판 2003.5.13. 2003도1178).

    형법이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행위태양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컴퓨터사용사기죄의 행위객체가 재산상 이익으로 한정되어 있는 한 현금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3. 절도죄의 성립 여부

    ① 긍정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구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는 견해이다.[7]

    ② 부정설: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는 비밀번호만 맞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재물의 취거인 절취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견해이다.[8]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비록 카드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피모용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교부하고, 사실상 피고인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의한 현금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할지라도, 카드회사의 내심의 의사는 물론 표시된 의사도 어디까지나 카드명의인인 피모용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데 있을 뿐, 피고인에게 이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 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2.7.12, 2002도2134). →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판결이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진정한 권리자의 현금인출만 허용하겠다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절취행위라 할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한 기타 학설

    ① 택일관계설: 컴퓨터사용사기죄와 절도죄는 모두 성립이 가능하지만, 양자는 택일관계에 있다는 견해이다. 다만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때에는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② 범죄불성립설(무죄설): 형법이 여전히 본죄의 객체를 재산상 이익에 한정하고 있는 한 현금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될 뿐이므로 이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또한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는 비밀번호만 맞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이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재물의 취거인 절취를 인정할 수 없어서 절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5. 죄수 문제

    가.절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12. 96도1181).

    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수 차례에 걸쳐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판 1996.7.12. 96도1181).

     

     

    각주:

    1. 이 점은 이미 하급심 판결에서도 명시된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7.9.5. 97고합340 판결, 인천지방법원 1996.5.30. 96노517 판결.

    2. 최순용(검사), “신용카드 사용 범죄의 형사책임 - 大法院 判例를 中心으로 - ”, JURIST, 6/2002. 52쪽.

    3.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4. 법무부, ‘형법중법률안 검토보고서’, 2001년 11월, 3쪽.

    5. 이재상, 338쪽; 김일수/서보학, 435쪽; 배종대, 444쪽; 오영근, 490쪽.

    6. 임웅, 377쪽; 박상기, 314쪽.

    7. 박상기, 314쪽.

    8. 김일수/서보학, 441쪽; 임웅, 378쪽; 배종대, 444쪽; 정성근, 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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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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