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65.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강취, 사취, 갈취, 횡령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 범죄일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65.

다른 사람 신용카드를 강취, 사취, 갈취, 횡령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 범죄일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해당 재산범죄의 성립

    타인의 신용카드를 강취한 행위 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해당 재산범죄가 성립한다.

     

    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가. 원칙 - 긍정설

    과거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강취 등의 행위로 취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의 해석상 부정사용죄는 성립해야 마땅하다. 즉 동조항 제4호에서 신용카드 강취 등의 행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행위도 당연히 신용카드부정사용행위에 포섭되기 때문이다. 즉 이는 이미 입법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다.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1997.1.21. 96도2715).

    나. 예외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이 부정된 사례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

    [2] 유흥주점 업주가 과다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①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②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신용카드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가장하거나 실제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것을 요하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출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경우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편의점 업주가 인근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유흥주점 손님인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도록 하고 결제대금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유흥주점 업주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가격이나 할인가격으로 처분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결제의사는 있었으나 자금융통에 대한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신용카드에 의한 물품거래가 있었으며 그 매출금액대로 매출전표가 작성된 이상 편의점 업주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6.7.6, 2006도654).

    *사실관계: ① 甲은 2005.8.2. 02: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 빌딩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乙 몰래 빈 양주병 5개를 올려놓은 다음 술값으로 135만 원을 요구하고, 이에 항의하는 乙을 협박하여 乙로부터 엘지카드와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동 소재 ‘씨티25’ 편의점에서 위 엘지카드로 60만원, 위 국민카드로 60만원을 결제하고, 乙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乙로부터 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2005.1.21.경부터 같은 해 8.2.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② 丙은 甲으로부터 유흥주점 손님들의 신용카드로 丙이 운영하는 ‘씨티25’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8.2. 02:29경 위와 같이 乙이 그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2-3일 후 카드결제액 상당의 담배와 술을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포함하여 2005.1.21.경부터 같은 해 8.2.경까지 9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각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판례해설: ① 사람을 기망 또는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고, 대상판결에서 甲이 피해자 乙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는 공갈에 의해 취득한 신용카드로 이에 대하여 甲은 공갈죄의 죄책을 진다. 이때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사후적 행위는 이와 관련된 판례에 따르면 공갈죄의 포괄일죄로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ㆍ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2. 3. 30. 새로 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 법률에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벌하는 규정은 있었지만(제70조 제1항 제3호), 현행법 제7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규정은 없었다. 

    ③ 대상판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이는 제70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규정은 없었고, 제3호의 규정만이 존재했던 시절의 판례인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④ 그런데 강취, 절취한 신용카드 혹은 도난, 분실된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라고 할 수 있지만,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례내용의 보충이 필요하다.[1]

     

    3.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

    가.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가 탈취죄(절도죄 등)인 경우

    판례는 절도죄설의 입장에 있고, 통설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설의 입장에 있다는 것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경우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1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사실관계: 甲과 乙은 2006. 3. 3. 오후 3시경 부산 동래구 소재 M우체국에 설치되어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甲은 망을 보고, 피고인 乙은 그날 피해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 A를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현금 42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甲과 乙은 2006. 4. 19. 오후 2시 35분경 구미시 소재 H 새마을금고에 설치되어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를 폭행ㆍ협박하여 강취한 현금카드와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회에 걸쳐 163만원을 인출하였다. 甲과 乙은 특수강도죄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수강도죄만을 인정하고, 특수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07.1.25. 2006노736). 검사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죄의 무죄를 인정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2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진 경우에는 그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절도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4.13. 2007도1377). ⇨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된다.

    나.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가 편취죄(사기죄 등)인 경우

    ① 긍정설: 현금자동지급기에서의 현금인출의 피해자는 절도죄에 관한 한 기계관리자(은행 또는 카드회사)만이거나 기계관리자와 카드소유자의 양자가 되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갈취한 사안에서처럼 카드소유자만이 카드사용을 승낙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피해자에 의한 승낙(또는 양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카드소유자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타인의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

    ② 부정설: 신용카드를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에 근거한 것으로 이미 편취행위의 불법 속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신용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가 편취죄인 경우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가 공갈죄인 경우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건]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1996.9.20. 95도1728).

    *사실관계: 甲은 乙과 함께 부산 등지로 여행을 하던 중, 부산 구포동 소재 향○장 여관 305호실에서 乙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갈취하여 동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여행경비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고, 동인에게 현금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乙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지 않으면 부산에 있는 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카드인 조흥은행 슈퍼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甲은 부산 남포동 소재 상업은행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乙로부터 갈취한 조흥은행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비밀번호, 금액 등의 버튼을 조작하여 현금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금 7,590,000원을 인출하였다.

    2) 신용카드에 대한 범죄가 사기죄인 경우

    [혼인빙자 신용카드 사기사건]

    [1]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현금카드 소유자의 예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이를 현금카드 편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가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인출된 현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취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횡령의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05.9.30, 2005도5869)

    *사실관계: 甲은 사실은 혼인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乙과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현금카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乙로부터 현금카드를 넘겨받은 다음 이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에 검사는 ① 피고인 甲은 2005.2.11. 충북 옥천읍 소재 농협중앙회 옥천군 지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乙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농협중앙회(옥천군 지부) 소유의 현금 350만원을,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소재 용산농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용산면 농협 소유의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여 각 절취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② 甲이 같은 날 충북 옥천읍 소재 농협중앙회 옥천군 지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乙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50만원을,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소재 용산농협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여 乙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각주:

    1. 오영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한국고시, 2006.12.8.자.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