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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불법영득의사'란 무엇일까?
  • 17.4. 다른 사람의 재물을 무단사용한 후 반환하는 경우 절도죄일까? - 사용절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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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다른 사람의 재물을 무단사용한 후 반환하는 경우 절도죄일까? - 사용절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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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절도의 의의 및 처벌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가 결여되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형법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형법 제331조의2)를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이런 사용절도를 처벌하고 있다.

     

    2. 사용절도의 성립요건

    가. 일시적 사용

    타인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소유자가 새로운 물건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적인 소유자 배제가 인정된다면, 비록 반환의사가 있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된다.

    나. 특수한 기능가치의 불감소

    일시적 사용일지라도 재물의 특수한 기능가치를 감소ㆍ소멸시킨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다. 반환의사 및 현실적 반환의 존재

    확실한 반환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사용 후 재물을 소유자의 지배범위에 돌려 놓아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사용했을지라도 그 후 방치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판 1992.4.24. 92도118) 사용절도에 해당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9.6. 2002도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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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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