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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같은 대체물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면 어떤 범죄일까?
금전임치는 소비임치(민법 제702조[1])가 원칙이다. 즉 소비임치와 같이 금전이 용도나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불특정물(대체물)로서 맡겨진 경우에는, 수탁자(수치인)가 임치물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할 수 있으므로, 임치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아, 수탁자가 그 금전을 임의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탁자가 이 금액만큼 위탁자에게 돌려주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1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대판 1976.5.11. 76도730). 2 소위 입사보증금은 일단 그 소유권은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니 사용자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79.6.12. 79도656). 3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면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도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6.6.24. 86도631). |
다만 금전의 경우에도 특정물로서 위탁되거나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되거나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하위위키에서 경우를 나누어 이를 살펴본다.
1.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