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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금융기관의 부당대출이 배임행위인지 문제된 판례들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
  • 98.1.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배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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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는 행위는 배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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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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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는 부당대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아래는 이러한 사례를 다룬 판례들이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1] (판시사항) 중소기업진흥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진흥기금부적격 업체에게 부당지출되도록 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손해발생 여부(적극)

- (판결요지)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되어 중소기업 합리화사업의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적격 중소기업 등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그 자금을 합리화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진흥공단이 대리대출의 방식을 취하여 대출취급은행에 대출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진흥공단은 위와 같은 기금의 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 (판결이유) 위 기금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성되어 중소기업 합리화사업의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적격 중소기업 등에게 저리로 대출하도록 그 용도가 법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그 자금을 공소사실과 같이 합리화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되도록 한 것이라면, 진흥공단이 대리대출의 방식을 취하여 대출취급은행에 대출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진흥공단은 위와 같은 기금의 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였는지의 여부를 심리ㆍ확정한 다음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1038 판결

정부의 “1999. 12. 15.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성하여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 차입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은 그 지원대상이 각종 수산업 자금을 5,000만 원 이상 대출받은 수산업 경영체로, 지원한도가 기존의 고금리대출자금의 원리금 범위 내로 각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 경영개선자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거나 적격자에게 대출하더라도 그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는, 비록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대출금의 회수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위 경영개선자금의 감소를 초래하여 위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은 위와 같은 경영개선자금의 부당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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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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