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3.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23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행위주체는 소유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는 필요 없다. 따라서 본죄는 영득죄가 아니다. 본죄에 대해서도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으로서,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는 타인의 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권리행사방해행위의 객체인 재물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본죄는 일종의 진정신분범으로 이해되므로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경우는 본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다수설, 판례). 

즉,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대판 2017.5.30. 2017도4578).

권리행사방해죄를 진정신분범으로 보지 않고 제3자도 소유자를 위해 권리행사방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절취ㆍ사기ㆍ공갈ㆍ강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 이 사건 선박이 공소외 회사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위 선박은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거나 부사장이라 하여도 피고인의 소유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 중인 위 선박을 취거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4.6.26. 83도2413).

*사실관계: 甲은 삼한해운 주식회사의 부사장직에 있는 자인바, 경남 거제군 대일조선에서 건조타가공정의 80퍼센트 단계에서 위 조선소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위 회사 소유 390톤급 화물선 삼한호의 건조작업을 위 조선소의 새로운 인수자인 乙에게 공사비 3,900만원, 인도장소 위 조선소 구내로 정하여 그 잔여공사를 의뢰하고 이를 건조케 한 다음, 乙이 기한 내에 위 선박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삼한해운주식회사 업무과장 A 등 수명을 대동하고 위 조선소에 가서 시운전한다는 명목으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 서구 다대포동 반도조선소로 이동시켜 취거하였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2.1.21. 91도1170).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주식회사 삼오관광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지입차주인 乙로부터 위임받은 丙이 점유하고 있는 버스를 취거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丙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버스는 위 회사 소유로 등록된 상태이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대상(객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3.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위 대상물을 취거ㆍ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가. '취거'의 의미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기는 행위로서 절도죄의 절취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 없다. 대판 1988.2.23. 87도1952.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8.2.23. 87도1952).

나. '은닉'의 의미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다.

다. '손괴'의 의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가치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담보의 용도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행위는 취거, 은닉 또는 손괴행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으므로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2.6.27. 71도1072).

라. '권리행사 방해'의 의미

권리행사방해라 함은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추상적 위험범).

1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주식회사 A에서의 지위 및 역할, A 부지의 소유관계, A가 수산업협동조합 서울영등포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관여한 행위, A 소유로써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과 기계ㆍ기구의 철거 및 양도 경위, 이 사건 건물 철거 후 신축된 예식장 건물의 소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뒤 멸실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기계ㆍ기구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들의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대판 2021.1.14. 2020도14735).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ㆍ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7.5.17. 2017도2230).

3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차용하고 담보로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후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대판 2016.11.10. 2016도13734).

 

4. 권리행사방해죄는 언제 기수에 이를까?

권리행사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취거ㆍ은닉 또는 손괴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할 일반적인 위험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된다. 따라서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5. 권리행사방해죄와 위법성조각

운수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 甲 등과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경우, 위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10.14. 2008도657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