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의 의미
1. '타인의 점유의 목적'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은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ㆍ법인ㆍ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포함하며, 공동점유도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
본죄의 '점유'는 형법상의 점유이지만, 보호법익으로서의 점유이기 때문에 적법한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에 제한된다(통설, 판례).
다만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점유가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적법한 점유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한다.
① 본권설: 재산죄의 보호법익을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점유자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보호된다.
② 점유설: 사회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부적법한 점유라 해도 그 회복은 적법절차에 의할 것이므로 본죄의 점유는 적법ㆍ부적법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소지로 족하다.
③ 평온점유설: 원칙적으로 적법한 점유에 한하나 점유의 취득 또는 개시가 평온ㆍ적법하게 된 이상 그 후에 부적법하게 되더라도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은 본죄의 점유에 해당한다.
판례는 평온점유설의 입장이다.
1 민법 제631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차인의 전차 건물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454 판결). 2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있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한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옳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257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 제1호 기존건물과 제2호 기존건물은 원래 甲의 소유였는데, 제1, 2호 기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충일상호 신용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甲이 제2호 기존 건물의 뒷면 벽체 등을 모두 헐어내고, 제1호 기존 건물 전체를 완전히 헐어낸 다음, 기존 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철근콘크리트조 3층 현존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후 충일금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현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乙이 이를 낙찰받아 위 현존 건물에 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乙은 현존 건물 중 1층의 ‘캐스팅 양품점’ 및 ‘시온쇼핑’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를 점유하였는데, 甲은 ① 자기 소유의 3층 건물 중 ‘캐스팅 양품점’에 乙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그 곳에 세훈복권방을 운영하여 乙의 점유 하에 있는 점포를 甲의 점유로 옮기고, ② 위 건물의 1층 ‘시온쇼핑’에 乙이 채워 놓은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곳에 시설된 바닥 장판, 전기시설 등을 전부 뜯어내고 A로 하여금 철학관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3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①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②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③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렌트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 보유 차량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넘겨 주었는데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래 회수하도록 한 경우, 위 피해자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사실관계: A 렌트카(주)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공소외인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위 회사가 보유 중이던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약 4개월 동안 위 회사에서 수시로 연락 가능한 피해자의 사무실 등지에서 운행해 오면서 위 회사 직원의 승용차 반환요구를 공소외인에 대한 채권 및 위 담보제공 약정을 이유로 거절해 왔다. 그러자 위 회사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인 甲은 피해자의 공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위 담보제공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관련 사실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해자 사무실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몰래 회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승용차는 A 렌트카(주)가 구입하여 보유 중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아직 위 회사나 피고인 명의로 신규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미등록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A 렌트카(주) 혹은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었다. 4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가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그 영업 자체가 국민의 보건과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납세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명의 및 등록명의를 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발급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은 피해자가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명의대여자가 가지고 간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5090 판결). ⇨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절취사건 [하급심 판결요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데,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명의인이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식품접객업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위 허가증 등을 허가관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인도 당시부터 명의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차용자의 점유는 적법한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춘천지법 강릉지원 2002. 9. 5. 선고 2002노125 판결). |
검토해 보자면, 점유설은 부적법한 점유도 무조건 인정하므로 문제가 있고, 본권설은 점유 개시 후에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평온점유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절도범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는 점유로서 본권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본죄의 점유에 해당 될 수 없다.
그러나 본죄의 점유는 반드시 본권에 의한 점유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동시이행항변권 등에 기한 점유와 같은 적법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즉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 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乙의 집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가마솥을 乙의 허락 없이 운반하여 가져왔다. 그러나 그 가마솥이 甲의 소유이고 乙은 이를 절취하여 점유보관하고 있던 것인 이상 甲의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343 판결).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점유는 반드시 법률적 원인에 기인할 것을 요하지 않고 계약상의 근거 또는 유언의 효과에 의하여 점유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한다. 그것이 질권ㆍ저당권ㆍ유치권ㆍ용익권 등의 물권에 기한 것이든, 임대차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이든 불문한다.
권원에 의하여 점유한 이상 그 후에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어도 점유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이상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점유로서 보호된다.
2. '타인의 권리의 목적'의 의미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라는 것은, 타인의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의미한다. 채권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드시 점유를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점유가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ex) 정지조건 있는 대물변제예약이 되어 있는 물건, 가압류되어 있는 물건
1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2 [1] 피고인과 甲 간에 ‘甲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甲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성립되고 甲이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원목의 소유권이 바로 甲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아직 피고인이 甲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3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물건을 점유한 이상 그 후에 그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여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임의로 명도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자는 의연히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1672 판결). 4 [1]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 반드시 본권에 기한 점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 등에 기한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2] 甲종합건설회사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하고 있던 주택에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처와 함께 출입문 용접을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한 경우, 유치권자인 甲회사의 유치권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368 판결). |
타인의 권리라 하더라도 장차 그 물건에 대한 물권적 권리를 취득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순수한 채권채무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승낙을 얻어 타인의 변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변소 사용권은 점유권이라기 보다 채권적인 사용관계라고 보아지는 만큼 피고인이 위 사용자들에게 그 변소의 사용중지를 통고한 후, 위 변소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1. 6. 29. 선고 71도926 판결). 2 [1] 피고인과 甲 간에 ‘甲이 임야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甲에게 그 벌채한 원목을 인도한다’는 계약이 성립되고 甲이 위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 아직 피고인이 甲에게 위 원목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자기 소유 물건의 처분행위에 불과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도195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