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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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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자기의 물건'이라 함은 자기소유의 물건을 말하며,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재물의 타인성이 인정되므로 절도죄 등의 객체가 될 수 있고, 본죄의 객체에 속하지 않는다. 

    여기서 '물건'이란 재산죄에 있어서 재물과 같은 의미이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와 관련하여 동력에 관한 준용규정은 없는데, 동력을 본죄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력을 관리가능 한 재물로 보는 견해에 따른다면 본죄의 객체에서 동력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전기적ㆍ자기적 방식으로 저장된 기록을 말하며 저장매체로는 집적회로,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등이 있다(음반은 제외). 특수매체기록은 광기술을 이용한 기록 등을 말한다(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은 제외).

    1 차량대여회사가 대여차량을 실력으로 회수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1989.7.25. 88도410).

    2 피고인이 굴삭기를 취거할 당시 그 굴삭기를 회사에 지입하여 회사명의로 중기등록원부에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었다면 위 굴삭기는 위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취거한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5.9.10. 85도899).

    3 지입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입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의 소유는 아니므로 지입차주가 점유권자인 지입회사의 허락없이 임의로 택시를 취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5.30. 2000도5767).

    *사실관계: 甲은 유한회사인 낭주택시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하면서 일일입금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택시의 반환을 요구받던 중, 어느 날 甲은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 회사가 택시를 점유하게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 21:30경 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를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취거하였다. 그런데 위의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유한회사 낭주택시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5.11.10. 2005도6604).

    *사실관계: 甲이 피해자 乙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부도나 乙로부터 원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BMW 차량 및 열쇠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乙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변제할 때까지 乙이 위 차량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甲은 乙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버렸다. 그런데 위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서 위 차량은 그 등록명의자인 BMW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다.

    5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명의신탁자가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목적이 없어서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처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놓은 점포에 자물쇠를 채워 점포의 임차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경우, 그 점포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9.9, 2005도626).

    *사실관계: 甲은 부산 소재 A 빌딩의 실소유자로서 실내건축 및 건물임대업체인 某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乙은 위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乙이 丙에게 위 빌딩 1층 103호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면서 위 103호의 실내장식공사를 15,000,000원에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甲이 丙의 동생 丁과 위 실내장식공사 대금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 甲은 乙에게 위 103호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지시하고, 乙은 위 103호에 자물쇠를 채워 丙으로 하여금 위 점포에 출입을 못하게 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런데 이 빌딩은 甲이 매수하면서 그의 처인 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계약명의신탁)해 놓은 것이다. 이때 甲과 乙은 업무방해죄(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임)의 죄책을 진다.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타인의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9.12.27. 2019도14623).

    7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11. 2006도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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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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