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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일까? - 사기죄와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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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속인 경우에도 사기죄일까? - 사기죄와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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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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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실현의사로 기망ㆍ공갈의 수단을 쓴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는 사기죄, 공갈죄에 있어서도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영득행위의 위법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아래와 같이 나뉜다.

① 제1설: 정당한 권리가 있는 때에는 비록 기망의 수단을 써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자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제2설: 이득이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 경우에는 불법이득의사가 없으므로 사기ㆍ공갈죄가 되지 않으며, 가분적 이득이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분만 사기ㆍ공갈죄가 성립하며 불가분의 이득인 경우에는 전체부분에 대해서 사기ㆍ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③ 제3설: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권리행사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사기ㆍ공갈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판례).

판례는 제3설의 입장이다.

1 피고인의 소위가 피해자에 의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2.9.14. 82도1679).

2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부상 발생경위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5.10. 2007도1780).

*사실관계: 피고인 甲은 某 연합회의 하계수련대회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합회의 다른 임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스스로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는 바람에 깨진 유리조각에 오른쪽 발을 찔리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甲은 “회사 하계수련대회 기간에 체력증진을 위한 훈련을 하던 중 모래사장을 맨발로 뛰다가 유리에 발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라고 허위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성립범위는 보험금 전체이다(대판 2007.5.11. 2007도2134).

4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7.4.12. 2007도967). ⇨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

5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2003.12.26. 2003도4914).

6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판 2017.11.9. 2016도12460).

7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잔금을 공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1.3.10. 2010도14856).

8 토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자 매매계약 중개인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에 의하여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단에 상당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2.11.24. 92도391).

9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와 공모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채권에 충당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1.9.10. 91도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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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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