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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형법 제350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1. 공갈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1차적으로는 재산권이고, 2차적으로는 의사결정ㆍ의사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된다.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공갈죄의 대상(객체)
공갈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사기죄와 동일하다.
예컨대 사람과의 정교는 재산상의 이익이라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 또는 강요죄는 성립할 수 있어도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만 판례는 매음을 전제로 성행위를 한 후 폭행ㆍ협박으로 매음료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공갈죄가 성립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경제적 재산설).
1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이론상 강요죄의 성립은 가능하다(대판 1982.2.8. 82도2714). *사실관계: 원심은 피고인 甲이 가짜 기자행세를 하면서 싸롱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피해자 乙녀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있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하여 그녀의 정조대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자의 정조 그 자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피고인이 乙의 지시로 폭력조직원 丙과 함께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 절취된 돈을 교부받아 갈취한 경우, 피고인 등이 甲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甲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甲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甲을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 |
3. 공갈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공갈
가. 공갈이란?
공갈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공갈'이다. '공갈'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 또는 공여하도록 타인에게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공포를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공사수급인으로부터 금 3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금액을 받은 것이 지휘ㆍ감독 여하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여서 수급인이 교부한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만(대판 1974.4.30. 73도2518), 토지매도인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도 말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알렸다고 하여 이를 지목하여 공갈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9.2.28. 87도690).
나. 공갈의 수단이 되는 폭행, 협박의 구체적인 의미
여기서 공갈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광의의 폭행). 공갈죄는 피공갈자의 재산처분을 강요하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본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형성에 영향을 주는 강제적 폭력에 한한다. 따라서 절대적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형성의 여지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갈의 수단이 되는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갖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협의의 협박). 해악의 내용이나 해악을 통고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판 2002.12.10. 2001도7095). |
다. 폭행, 협박의 정도
본죄의 폭행ㆍ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의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강도죄의 폭행ㆍ협박과 같은 정도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를 요하지 않는다(다수설). 따라서 공갈죄에 있어서 폭행ㆍ협박과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ㆍ협박은 질적 차이가 아닌 양적 차이만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물의 교부 자체가 공갈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2013.4.11. 2010도13774).
1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에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대판 2003.5.13. 2003도709). 2 신문의 부실공사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건설업체의 반박광고가 있었음에도 재차 부실공사 관련 기사가 나가자 그 신문사 사주 및 광고국장이 보도자제를 요청하는 그 건설업체 대표이사에게 자사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지 않으면 그 건설업체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가 계속 게재될 것 같다는 기자들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광고를 게재토록 하면서 과다한 광고료를 받은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판 1997.2.14. 96도1959). 3 종업원이 주인을 협박하여 그 업소에 취직을 하여 그 주인으로부터 월급상당액을 교부받은 경우 그 종업원이 주인에게 종업원으로서 상당한 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면 이는 갈취행위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1.10.11. 91도1755). 4 방송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경영의 건설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진입도로미비 등 공사하자에 관하여 방송으로 계속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방송을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돈 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경우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5.28. 91도80). 5 피해자들이 제작ㆍ투자한 영화의 소재로 삼은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그 영화의 감독을 통해 조직폭력배의 불량한 성행, 경력 등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고, 피해자들도 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자신들이 영화의 소재로 삼았던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곤경에 빠진 위 영화감독을 위해서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돈을 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판 2005.7.15. 2004도1565). *사실관계: 폭력조직 ‘칠성파’의 두목인 甲과 조직원인 乙이 공모 공동하여, 乙이 ‘신 20세기파’ 조직원인 A를 살해한 사건을 소재로 제작된 영화 ‘(영화명 생략)’의 감독인 B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를 통하여 위 영화의 제작사 대표인 피해자 丙과 투자사 대표인 피해자 丁을 협박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천만 원을 교부받게 한 다음 그 중 3억 원을 B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령하였다. 6 甲, 乙, 丙 등이 공동하여 피해자 A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랑데부 룸살롱(B가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C에게 운영을 위임하였다)에서 피해자 A에게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 새끼들아 술 내놔.”라고 소리치고, 甲 등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너희들은 C가 깡패도 아닌데 왜 따라 다니며 어울리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사건에서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이므로 공갈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공갈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9.29. 2005도4). 7 주간으로 발행되는 지역신문의 기사취재, 광고모집 등 신문사 운영을 총괄하는 발행인 겸, 편집자가 지역신문에 수 차례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2.12.10. 2001도7095). 8 가출자의 가족에 대해 그 소재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요구한 행위는 도의상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그로 인해 가족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76.4.27. 75도2818). 9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9.24, 96도2151). *사실관계: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녀와의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금전채권이 있음을 기화로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 내용을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가 그 후 제1심 공판과정에서 협박의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다. |
라. 공갈죄와 그 수단인 폭행ㆍ협박과의 관계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폭행ㆍ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폭행죄ㆍ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폭행죄ㆍ협박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공갈죄도 피공갈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공갈죄는 피공갈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따른 재산처분행위가 본질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공갈자의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 때 공갈에 의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가 피해자의 손해발생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한다(처분행위의 직접성). 여기서 재산상 처분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 또는 묵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다(통설).
한편, 공갈의 상대방과 관련하여서 피공갈자와 재산처분행위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만, 피공갈자와 재산피해자, 공갈행위자와 재산이득자는 같을 필요가 없다(삼각공갈). 이때 재산처분자는 사기죄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갈과 재산처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공갈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갖지 않은 채 재물을 교부하면 공갈미수만 성립한다.
1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의 영득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영득행위의 형식에 있어서 피공갈자가 자의로 재물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공갈자가 외포하여 묵인함을 이용하여 공갈자가 직접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1960.2.29, 4292형상997). 2 공갈죄에 있어서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공갈의 목적이 된 재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대판 2005.9.29. 2005도4). 3 [1]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간 후 최초의 장소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가자고 하였다면서 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달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다른 장소까지 쫓아가 기다리다 그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사안에서, …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ㆍ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1.27. 2011도16044) |
5.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발생이 필요할까?
공갈죄 성립에는 손해발생이 필요 없으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다수설).
6. 공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7. 공갈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
이 때 실행의 착수시기는 갈취의 의사로 폭행ㆍ협박이 개시된 때이며(대판 1969.7.29. 69도984), 기수시기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이다.
1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예금구좌에 돈을 입금케한 이상, 위 돈은 범인이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으로서 공갈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대판 1985.9.24. 85도1687). 2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가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9.14. 92도1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