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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경계침범죄 (형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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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경계침범죄 (형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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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경계침범

    형법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경계침범죄의 의의와 법적 성질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보호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는다.

     

    2. 경계침범죄의 객체 : 토지의 경계

    경계침범죄에서 토지의 경계란 소유권 등의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사법상의 경계, 공법상의 경계, 자연적 경계, 인위적 경계를 불문한다. 

    종래 객관적인 경계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된다(대판 2003.6.13. 2003도1691).

    그리고 여기서의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다(대판 1992.12.8. 92도1682).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그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이 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대판 1999.4.9. 99도480).

    따라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경계는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져서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본죄의 경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12.9. 86도1492).

     

    3. 경계침범죄로 처벌되는 행위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손괴의 방법으로 경계를 침범하면 손괴죄는 경계침범죄에 흡수된다(통설).

    반면 타인의 토지를 무단 점거하여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경계침범죄만 성립한다(통설).

    *경계표의 범위에 관한 판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12.9. 86도1492).

    *경계표의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는 것에 관한 판례

    1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수목 약 30그루를 뽑아버리고 대지 1평 7합을 깍아 내려 약 1m 높이의 석축을 쌓은 경우에는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대판 1980.10.27, 80도225).

    2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중 경계선 부근의 조형소나무 등을 뽑아내고 그 부근을 굴착하여 경계를 불분명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12.28. 2007도9181).

    3 피고인이 자기토지에 인접한 타인소유 토지 8평을 침범하여 점포를 건축함으로써 위 양 토지간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면 본조 소정의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대판 1968.9.17. 68도967).

    (비교판례)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의 처마를 타인 소유의 가옥 지붕위로 나오게 한 경우는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4.2.28, 83도1533).

    (비교판례) 기왕에 건립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한 행위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를 보다 확실히 하고자 한 행위에 지나지 아니할 뿐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12.8. 92도1682).

     

    4. 경계침범죄의 기수시기

    경계침범죄의 기수시기는 토지경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인식 불능케 된 때이므로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1.9.10, 91도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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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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