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을 원래보다 많이 받은 경우 그냥 잠자코 있으면 사기죄일까?
과다한 거스름돈이 교부되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부분적 긍정설은, 과다한 거스름돈을 교부하는 현장에서 그 착오를 알고도 그대로 받은 경우에는 수령인에게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교부 및 수령 후에 그 착오를 알게 되었다면 고지의무의 불이행이라는 부작위는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부정설은, 과분의 거스름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상황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관행상 거스름돈을 받는 자가 항상 거스름돈이 맞는지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부분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즉, 현장에서 알고도 그대로 받으면 사기죄가 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①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②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사실관계: A 아파트 소유자 乙은 甲과 매매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매수인 甲에게 매도를 하려는 바, 이 사건 당일 乙이 甲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때에 乙의 착오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 甲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앞수표를 수령하였고, 나중에서야 매매잔금이 더 수령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돌려주지는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