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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재산을 은닉ㆍ손괴ㆍ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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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은닉'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이다.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母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母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2.12.8. 92도1653).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판 2003.10.9. 2003도3387).

    *사실관계: 甲은 서울 양천구 대림프라자 지하 1층에서 엘지피앤에프의 명의로 엘지슈퍼를 경영하다가 위 연쇄점 내에 있는 물건들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위 연쇄점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을 위 회사 대표이사 OOO에서 甲의 형인 A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의 소지자인 피해자 乙이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이 집행채무자의 이름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3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판 2005.10.13. 2005도4522).

    4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2.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손괴'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손괴'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가치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허위양도'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다.

    1 채무자가 타인에게 자기소유 건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태가 되자 이를 면하려고 1,000만원의 차용금채무를 지고 있던 다른 채권자에게 위 건물에 대하여 진실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3.9.27, 83도1869).

    2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허위양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2.12. 98도2474).

    3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횡령죄의 구성요건 및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 은닉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9.8. 2000도1447).

    *사실관계: 재무구조가 아주 나쁜 주식회사 해강은 분식회계를 통하여 D 은행으로 자금지원을 받았으나 결국 1차 부도를 냈다가 D 은행의 긴급자금지원으로 최종부도를 면하였으나 그 후 D 은행으로부터 추가자금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위 회사 대표이사 甲은 해강이 조만간 최종부도를 피할 수 없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그 강제집행을 면탈함과 동시에 해강의 재산을 횡령할 목적으로, 경리직원 등에게 지시하여 해강의 자금 1,080,595,170원을 대표이사의 가수금반제로 변칙회계 처리한 다음 乙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입금하여 은닉하였다.

     

    4.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의 의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진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10.25. 96도1531).

    *사실관계: 甲은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乙이 그 매수대금의 절반을 미납하자 甲과 乙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A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A가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甲으로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자기의 지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을 알고 甲은 乙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위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甲은 乙과 합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7천 4백만 원, 근저당권자를 甲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7.8.18. 87도1260).

    3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한 경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 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 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일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4.2.14. 83도708).

    4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 소유 토지를 그 타인에게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대판 1982.12.14. 80도2403).

    5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 및 공소외 甲의 공동명의로 신탁된 교회 소유의 대지가 甲의 사업실패로 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교회건축위원회에서 피고인 및 甲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른 재직회 임원인 공소외 乙등 5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7.26. 82도1524).

    6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설혹 피고인이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외에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대판 1990.3.23. 89도2506).

    7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전액 지급된 양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허위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로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라면 이로써는 동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위 영수증의 발행 및 그 수취행위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84.6.12. 82도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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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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