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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강도죄의 죄수
① 판단의 기준 강도죄는 재산 이외에 신체와 의사의 자유도 보호법익이 되므로 침해행위의 수와 함께 피해자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② 같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수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단순일죄가 된다(대판 1979.10.10. 79도2093).
③ 강도가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수인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도 강도죄의 단순일죄가 된다(대판 1996.7.30. 96도1285). 즉,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대판 1996.7.30. 96도1285).
④ 수인의 피해자에게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수인으로부터 각각 재물을 강취한 때에는 피해자의 수에 따른 수개의 강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7.5.26. 87도527).
㉠ 강도가 여관에 들어가 안내실에 있던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서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때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판 1991.6.25. 91도643).
㉡ 강도가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폭행ㆍ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간 경우 각 강도행위는 각별로 강도죄를 구성하되 법률상 1개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각각의 강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91.6.25. 91도643).
⑤ 동일한 기회에 절도와 강도를 행한 경우에 절도행위는 강도죄에 흡수되어 강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⑥ 강도죄와 폭행죄ㆍ협박죄ㆍ절도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들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⑦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특수강도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2. 강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1997.1.21. 96도2715).
②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7.28. 92도917).
③ 강취한 재물의 처분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④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9.10. 91도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