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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강도죄에서의 재물의 '강취'의 의미
  • 26.1. 강도의 고의 없이 폭행ㆍ협박하다가 중간에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강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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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강도의 고의 없이 폭행ㆍ협박하다가 중간에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 강도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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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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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의 폭행ㆍ협박은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이처럼 폭행ㆍ협박이 강취목적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폭행ㆍ협박과 강취 사이에 직접적으로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강도의 고의 없이 폭행ㆍ협박하다가 중간에 재물강취의 고의가 생긴 경우라면, 폭행ㆍ협박이 강취의 수단이 되었는지 여부가 헷갈릴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폭행ㆍ협박은 강도의 고의 야기 전후를 통하여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물강취의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ㆍ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2.12. 2013도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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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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