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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강도상해ㆍ강도치상죄 (형법 제337조), 강도살인ㆍ강도치사죄 (형법 제338조)
  • 32.1. 강도상해ㆍ강도치상죄, 강도살인ㆍ강도치사죄의 공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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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강도상해ㆍ강도치상죄, 강도살인ㆍ강도치사죄의 공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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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1.11.12. 91도2156).

    1 피고인들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경우,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甲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乙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丙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乙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甲ㆍ丙은 강도치사죄로 의율 처단함이 옳다(대판 1990.11.27. 90도2262).

    2 피고인들이 사전에 금품강취범행을 모의하고 전원이 범행현장에 임하여 각자 범죄의 실행을 분담하였으며 그 과정에 피고인(甲)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과도 또는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였고 쇠파이프를 휴대한 피고인(乙)이 위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乙)이 피해자를 강타, 살해하리라는 점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도 예기할 수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을 모두 강도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단함은 정당하다(대판 1984.2.28. 83도3162).

    강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본죄가 성립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통설은 상해의 공모가 없었다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강도치상죄의 동시범이 된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 강도의 공동정범은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강도의 기회에 한 상해행위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 준강도의 공동정범은 상해의 결과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 경우

    1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8.4.14. 98도356).

    2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한 공범으로서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책임을 진다(대판 1990.12.26. 90도2362).

    3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0.2.13. 89도2426).

    4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담배를 사기 위해서 망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가 없다(대판 1984.1.31. 83도2941).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 경우

    甲이 乙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상 乙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甲이 비록 거기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9.3.28. 88도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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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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