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재산범죄
  • 26. 강도죄에서의 재물의 '강취'의 의미
  • 26.2.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고의로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일까?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2.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고의로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일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이때는 먼저 강도죄인지, 강도강간죄인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강간범이 재물을 탈취해도 강도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판례). 

다만 재물탈취에 대해서 성립되는 범죄와 관련해서, 강도죄인지 절도죄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① 강도죄설은 강간의 수단이 된 폭행ㆍ협박이 강도에도 미치게 되므로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한다. 

② 절도죄설은 폭행ㆍ협박과 재물의 탈취사이에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강간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고 한다.

판례는 강도죄설의 입장이다.

1 제339조의 강도강간죄는 일종의 신분범과 같아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서 의율될 수는 없다(대판 1977.9.28. 77도1350).

*사실관계: 甲은 울산시 신보사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乙(여, 2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지나가던 택시에 강제로 태워 무진장 여관까지 끌고 가서 여관방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乙의 앞가슴을 수회 때리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때려죽인다고 폭행, 협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놓고 乙을 1회 강간한 다음, 乙의 치마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현금 7,000원을 탈취하였다.

2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12.9. 2010도9630).

하지만 재물탈취가 강간의 폭행ㆍ협박으로 인한 지속적인 항거불능상태에서 이루진 것이 아니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배 하에 있는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꺼낸 소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84.2.28, 84도38).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