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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당한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기망해서 사취한 경우에도 사기죄일까?
*자기앞수표 제권판결 사건
[1]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자는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자가 이를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수표를 갈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2003.12.26. 2003도4914). *사실관계: 甲은 피해자 乙에게 광주은행 발행의 액면 800만원인 자기앞수표를 의장권등록무효소송과 관련한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에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수표 액면금인 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이 사건 수표를 甲으로부터 갈취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이 乙에 대하여 수표 발행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바는 없었다. |
위 사안은 甲이 법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이에 속은 법원이 착오에 빠져 제권판결이라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전형적인 소송사기의 문제이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① 甲은 乙에게 협박을 당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이므로 8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은 정당한 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되어 과연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와
② 이때 8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 과연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될 수 있고, 이것이 乙에 대하여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져야만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1. 甲의 행위가 반환청구권의 행사인지 여부
甲은 협박에 의하여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이므로 甲이 수표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수표를 발행한 것에 대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해야 하는데, 사안에서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권행사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乙은 여전히 이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적법한 소유자이고, 甲은 기망행위로써 乙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2. 甲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乙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사안에서 甲은 수표 발행행위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乙은 유효하게 자기앞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① 甲은 그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에 의해 그 수표상의 채무자인 광주은행에 대하여 수표를 소지하지 않고도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것만으로도 甲은 수표의 액면금인 800만원을 입금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② 乙은 그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소지하고 있던 수표가 무효가 되어 그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또 적법한 수표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③ 또한 乙은 그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그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하자에 관계없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乙에 대한 현실적ㆍ경제적 재산상 손해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乙의 수표상의 권리가 침해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