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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위법성조각사유
폭행이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 등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으며, 판례는 정당행위의 사회상규를 위법성조각의 근거로 사용한다.
따라서,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2680)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공소외인과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62세)의 딸인 공소외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까지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96.2.23. 95도1642).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94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