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1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13.1. 폭행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1.

폭행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60조 제1항),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조 제3항). 

이 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8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