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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형법 제260조 제1항),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조 제3항).
이 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1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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