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폭행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폭행죄는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 개시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폭행죄는 거동범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곧바로 기수가 된다.
다만 형법상의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처벌된다(같은 법 제6조).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