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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13.3. 폭행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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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폭행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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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는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의 행사를 직접 개시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폭행죄는 거동범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곧바로 기수가 된다. 

    다만 형법상의 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미수범이 처벌된다(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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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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