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1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13.2. 폭행죄의 구성요건
  • 13.2.2. 폭행죄에서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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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폭행죄에서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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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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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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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이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협의의 폭행)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방법이 가능하다. 예컨대 손과 발로 구타하거나 밀치는 행위, 사람에게 돌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옷이나 손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던진 돌이 명중하지 않고 스치거나 소지품에 맞은 경우와 같이 신체에 접촉하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가능하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는 서로 다른 인격자라 할지라도 위와 같이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경우, 어린아이에 대한 폭행이 된다(대판 1972.11.28. 72도2201).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10.27. 2016도9302).

신체에 대한 것이라면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라면,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즉, 폭행죄의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소음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며, 폭언의 수차 반복도 폭행이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사실관계: 가수인 甲은 乙에게 일주일에 4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수십 회 반복하여 전화를 하여 “트롯트 가요앨범진행을 가로챘다”, “강도 같은 년, 표절가수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거나, 乙의 집 자동응답기에 “乙이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년,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녹음하여 그 전화녹음을 듣게 하였다.

다만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은 폭행이 아니다. 즉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면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할 수 없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나, 공소사실 중에 때릴 듯이 위세 또는 위력을 보인 구체적인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욕설을 함으로써 위세 또는 위력을 보였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욕설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이 십팔 놈아 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데 그칠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3.9. 2001도27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만을 가지고 당연히 폭행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이 막바로 또는 당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1991.1.29. 90도2153).

시정된 탁구장문과 주방문을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시정된 방문을 수회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또는 숙소안의 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외포케 하는 단순 협박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방문을 발로 몇번 찼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어 폭행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대판 1984.2.14. 83도3186).

기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폭행이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

- 타인의 마당에 인분을 던지는 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공격한 것이 아닌 경우(대판 1977.11.28. 75도2673)

- 상대방이 덤벼들면서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박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등켜 안은 행위(대판 1977.2.8. 76도3758)

-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팔을 2, 3회 끌어당긴 행위(대판 1986.10.14. 86도1796)

-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뿐인 행위(대판 1985.10.8. 85도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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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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