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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 15.2.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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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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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의 의미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살상용으로 제조된 것뿐만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이 된다. 

    또한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판 2002.9.6, 2002도2812).

    다음은 판례에서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1. 면도칼(대판 1978.10.10, 78도2027)

    2. 쪽가위(대판 1984.1.17, 83도2900)

    3. 드라이버(대판 1984.1.17, 83도3165)

    4. 마이오네즈병(대판 1984.6.12, 84도647)

    5. 시멘트벽돌(대판 1990.1.23, 89도2273)

    6. 곡괭이자루(대판 1990.1.25, 89도2245)

    7. 깨뜨린 소주병 조각(대판 1986.6.24, 86도947),

    8.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대판 1990.6.12, 90도859)

    9.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대판 1991.12.27, 91도2527)

    10. 빈 양주병(대판 1997.2.25, 96도3411)

    11. 직경 10cm 가량의 돌(대판 1995.11.24, 95도2282)

    12. 의자와 당구큐대{(대판 1997.2.25, 96도3346,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에 사용된 당구큐대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음(대판 2004.5.14, 2004도176)}

    13.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경우 농약과 당구큐대(대판 2002.9.6, 2002도2812)

    14. 승용차(대판 1997.5.30, 97도597) ⇨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진하여 피해자가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대판 2010.11.11. 2010도10256).

    15.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대판 1999.11.9, 99도4146)

    16. 삽날 길이 21㎝ 가량의 야전삽(대판 2001.11.30, 2001도5268)

    17.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대판 2002.11.26, 2002도4586)

    18.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대판 2005.4.28, 2005도547)

    19. 피고인이 길이 140cm, 지름 4cm인 대나무가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대나무가 부러졌고, 두피에 표재성 손상을 입어 사건 당일 병원에서 봉합술을 받은 경우에 대나무(대판 2017.12.28. 2015도5854)

    20.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 1개를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있는 최루분말을 국회부의장 甲에게 뿌려 甲과 국회의원 등을 폭행하였을 때, 최루탄과 최루분말(대판 2014.6.12. 2014도1894).

    21.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판 1997.5.30. 97도597).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은 동산에 한하며, 휴대가 불가능한 전신주, 돌담벽, 기둥, 콘크리트 바닥 등은 제외된다. 위험한 물건은 물체임을 요하므로 손이나 발과 같은 사람의 신체의 일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다.

    1.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경우(대판 1989.12.22, 89도1570)

    2. 길이 2미터, 직경 5센치미터의 쇠파이프에 대항하기 위하여 사용된 길이 1미터, 직경 5센치미터의 각목(대판 1981.7.28, 81도1046)

    3. 당구공(대판 2008.1.17, 2007도9624)

    4. 자동차 열쇠(대판 2008.5.15, 2008도2074)

    5. 경륜장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서 ‘소화기’를 집어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이 아닌 경우 소화기(대판 2011.1.13. 2010도9330).

    6. 이혼분쟁 과정에서 아들을 강제로 데려간다는 이유로 자동차(라노스)로 상대방 자동차(쏘나타)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고 손괴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판 2009.3.26. 2007도3520).

    7.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경우 당구공(대판 2008.1.17. 2007도9624).

    8.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당구큐대(대판 2004.5.14. 2004도176).

    9.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경우 칼자루(대판 1989.12.22. 89도1570).

    10. 2미터의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1미터의 각목으로 상대방 허리를 구타한 경우의 각목(대판 1981.7.28. 81도1046).

     

    2. '위험한 물건'과 '흉기'는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① 불구별설: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엄격히 구별하기 곤란하고 양자 모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준다는 점에서 같다는 입장에서 양자를 동의어로 보는 견해
    • ② 구별설: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근거하여 위험한 물건이 일반개념이고 흉기는 특수개념이라고 보는 견해(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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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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