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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
1.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간편한 소지가 가능한 통상적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휴대하여'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컨대 자동차로 사람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등 일상적인 언어의 의미상 도저히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에도 이를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관련하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소론과 같이 손에 드는 등 몸에 지닌 것을 말하나 이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으니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2.2.23. 81도3074)고 하여 광의설의 입장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ㆍ가위ㆍ유리병ㆍ각종공구ㆍ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판 1997.5.30, 97도597). *사실관계: 甲은 주차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면서 甲이 운전하는 캐피탈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견인차사무소에서 일하는 교통관리직원인 乙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약 1m 정도 진행하여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 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 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옆으로 바짝 밀어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1.2.23. 2001도271).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공갈의 의사로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5.10.8. 85도1851)). → 공갈미수는 인정하였으나 특수협박죄는 부정하였다. *사실관계: 가정형편이 어려운 甲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내놓지 않으면 식품류에 청산가리를 투입하겠다는 협박편지를 식품회사인 주식회사 기린에 우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는데,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하였다. 그런데 甲은 식품류에 실제로 독극물을 투입할 의사는 없었으며, 원하는 돈을 받지 못하여 甲의 공갈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2.2.23. 81도3074).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대판 2007.6.28. 2007도2439). *사실관계: 甲은 폭력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1개와 드라이버 1개를 자신이 타고 다니던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 등에 두고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려 하였다. |
2. 위험한 물건의 휴대사실을 반드시 상대방이 인식해야 할 필요는 없다.
위험한 물건은 범행 이전부터 몸에 지녀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현장에서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휴대를 상대방에게 인식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설도 있으나, 휴대사실은 단지 행위 수단 때문에 불법이 가중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도 없다(다수설, 판례).
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 부엌에 있던 칼과 운동화 끈을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서, 소리치면 죽인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고, 부엌칼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 이를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부엌칼 휴대 사실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4.6.11. 2004도2018). 2.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84.4.10. 84도353). |
3.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는 경우는 휴대가 아니다.
휴대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휴대가 아니다.
가령 甲이 어머니 심부름으로 주방에서 쓰는 식칼을 구입하여 귀가하다가 길거리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게 되자, 이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바, 甲이 절취행위 당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절도를 위하여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인출행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단순절도죄만이 성립한다.
1. 범행일에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가면서 칼을 휴대한 것일 뿐 주거침입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고, 주거침입시에 이를 사용하지도 않은 사안에 있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0.4.24. 90도401). 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약사범이 범행 현장에서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담아 둔 칼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대판 2008.7.24. 2008도2794). |
4. 어떤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휴대가 아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기거하는 장소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5.12. 92도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