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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에서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
1. 특수폭행죄에서의 '단체'
단체는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ㆍ조직적 결합체로서 공동목적의 적법ㆍ불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범죄조직과 같은 불법단체뿐만 아니라, 법인ㆍ정당ㆍ노동조합과 같은 적법한 단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단체의 구성원은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다수여야 하며, 같은 장소에 집결해 있을 필요는 없고 소집ㆍ연락으로 집결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단체는 어느 정도 계속성을 가질 것을 요하므로 일시적 집회를 위한 조직체나 군중은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단체가 아니고 다중에 해당한다.
2. 특수폭행죄에서의 '다중'
다중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으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할 정도의 다수이면 족하다.
이 때 공동목적의 유무는 불문한다.
다중은 다수인의 집합이므로 다수인이 현재 같은 장소에 집결해 있어야 한다.
폭행현장에 다중이 현존해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설(유기천)과 부정설(다수설), 그리고 단체와 다중을 분리하여 다중의 경우에는 현존해야 한다는 절충설의 대립이 있으나, 결론적으로 본죄는 단체 또는 다중 자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현장에 단체 또는 다중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다수인이 집합하여 행한 폭행은 소요죄(제115조)에 해당된다.
① 본조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71.12.21. 71도1930). ② 다중은 그 수로써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면 불과 5명이라도 다중에 해당한다(대판 1961.1.18, 4294형상896). |
3. 특수폭행죄에서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며, 위력은 유형력ㆍ무형력을 불문한다. 위력을 보이는 것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로 제압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