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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8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특수(제276조, 제277조 각 죄명)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ㆍ감금죄, 존속체포ㆍ감금죄,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되는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