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4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형법 제281조)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형법 제281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②(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특수, 상습)(제276조제2항, 제277조제2항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체포ㆍ감금죄, 존속체포ㆍ감금죄,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특수체포ㆍ감금, 상습체포ㆍ감금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상의 결과가 반드시 체포ㆍ감금 또는 가혹행위의 직접적 결과가 아니더라도 체포ㆍ감금시에 일어난 것이면 충분하다(ex 체포ㆍ감금 도중에 행해진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탈출하다가 사망한 경우).

    체포ㆍ감금행위가 아니라 구타 등 가혹행위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본죄는 중체포ㆍ감금치사상죄도 포함하므로 본죄만 성립한다(통설). 

    예컨대 피고인이 안방문에 못질을 하여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대판 1991.10.25. 91도2085).

    ①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경우,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0.2.11. 99도5286).

    ③ [1]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

    [2]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3] 체포치상죄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포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0.3.27. 2016도18713).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