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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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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체포, 감금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체포ㆍ감금죄의 의의

    체포ㆍ감금죄는 사람을 체포ㆍ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계속범이다.

     

    2. 체포ㆍ감금죄의 법적 성격

    체포ㆍ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장소선택의 자유), 그 가운데서도 장소이전가능성을 전제한 잠재적 활동의 자유이다. 체포ㆍ감금죄의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특별형법

    ①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체포ㆍ감금죄를 범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1/2까지 가중처벌된다.

    ② 형사사건의 수사ㆍ재판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체포ㆍ감금죄를 범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4. 체포ㆍ감금죄의 대상(객체)

    체포ㆍ감금죄의 대상은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을 의미한다.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인 한, 신체활동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면 현실적인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체포ㆍ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연인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의 자유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광의설: 체포ㆍ감금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굳이 행동의사의 유무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며, 활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자(ex. 명정자, 수면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만 유아는 활동자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외된다(통설, 판례).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인 정신병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여 묶인 부위의 혈액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2002.10.11. 2002도4315). → 감금치사죄의 성립 인정.

    ② 최광의설: 활동의 현실적 존재ㆍ의사를 불문하기 때문에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명정자, 수면자, 정신병자, 유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염정철).

    ③ 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명정자, 수면자와 같이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는 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정창운).

    검토해 보자면, 체포ㆍ감금죄의 보호법익이 현실적ㆍ잠재적 신체활동의 자유라는 것을 감안할 때, 신체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체포ㆍ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5. 체포ㆍ감금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체포 또는 감금

    (체포와 감금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 위키 참조)

     

    6. 체포ㆍ감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여기서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인 甲, 乙이 각각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丙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응급이송차량에 강제로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시켰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적 조사 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수한 검사가 필요한 때에도 환자의 입원이 고려될 수 있고, 피고인 甲, 乙은 보호의무자인 피고인 丙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피해사고나 망상장애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한 것이므로, 진단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일부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정확히 진단하여 치료할 의사로 입원시켰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하여 피고인 甲, 乙에게 감금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甲, 乙이 피해자를 입원시킨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5.10.29. 2015도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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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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