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41. 체포ㆍ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1항)
  • 41.1. 체포ㆍ감금죄에서의 '체포'와 '감금'의 의미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1.1.

체포ㆍ감금죄에서의 '체포'와 '감금'의 의미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1. 체포ㆍ감금죄에서의 '체포'란?

    체포ㆍ감금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ㆍ현실적 구속을 가하여서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체의 행위이다. 

    체포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 없다. 

    유형적ㆍ무형적 방법(ex. 경찰관사칭), 작위ㆍ부작위(ex. 석방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풀어주지 않는 경우)를 불문하고, 제3자의 행위를 이용하는(간접정범) 경우도 가능하다. 

    반드시 신체에 대한 물리적 구속일 필요도 없다(ex. 총을 겨누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행하게 하는 경우).

    여기서 '체포'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전체적으로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부분적 자유가 있는 체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체포는 신체에 대한 현실적 구속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일정한 장소에 출석하도록 위협하여 출석케 하는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

     

    2. 체포ㆍ감금죄에서의 '감금'이란?

    체포ㆍ감금죄에서 말하는 '감금'이란 예컨대 가옥, 방실, 차량과 같이 일정한 구획을 가진 장소에 사람을 가두어 그 장소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달리는 차량에서 하차를 시켜주지 않거나 사람이 지붕위에 있는데 사다리를 치워버리는 행위도 감금에 해당한다.

    감금은 장소적 제한이 있다는 점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을 하지 않는 점에서 체포와 구별된다. 

    감금의 수단ㆍ방법은 제한이 없다. 

    작위ㆍ부작위, 유형ㆍ무형의 수단을 불문하며, 간접정범에 의한 감금도 성립할 수 있다(ex. 허위신고를 통한 공권력에 의한 구속). 

    이 때 감금에 의한 자유박탈이 전면적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적 감금으로써 충분하다.

    ①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감금죄에 해당한다(대판 1983.9.13, 80도277).

    ②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대판 1998.5.26, 98도1036).

    *사실관계: 甲은 1996. 12. 10.경 乙(女, 당시 만 10세)의 집에서 乙로 하여금 부모에게 말하지 말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동아 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甲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태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乙에게 “네가 집에 돌아가면 경찰이 붙잡아 소년원에 보낸다.”라고 위협하여 乙을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1997. 6. 8. 0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甲의 셋방 등지에서 乙과 함께 기거하였다.

    ③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설사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대판 1997.6.13. 97도877).

    피해자가 여관 등에서 8일간 있는 동안 그의 처와 만났으며 피고인 등과 같이 술을 마신 일이 있는 등 특정지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감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노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의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8일간을 여관 등에서 보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655).

    또한 피해자가 출구를 찾지 못하거나 탈출수단이 위험하거나 또는 여자의 옷을 감추어 수치심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탈출할 수 없었을 경우에도 감금이 인정된다. 

    무형의 수단에 의하는 때에는 피감금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에 의해 탈출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소재파악을 위해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기망수단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①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그를 호텔로 데리고 가서함께 유숙한 후 그와 함께 항공기로 국외에 나간 행위는 감금죄를 구성한다(대판 1991.8.27. 91도1604).

    ② 감금죄는 … 물리적ㆍ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ㆍ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도박빚을 갚아야만 떠날 수 있다는 취지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사무실을 나가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심리적ㆍ무형적 장애로 인한 감금죄가 성립된다(대판 2011.9.29. 2010도5962).

    ③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로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는데도 구 정신보건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방치한 경우에는 위법한 감금에 해당한다(대판 2017.8.18. 2017도7134).

     

    3. 체포나 감금행위는 언제 기수에 이를까?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체포ㆍ감금행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한다(통설). 

    시간적 계속의 기준은 행위의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구체적 사안을 토대로 판단한다. 

    체포ㆍ감금의 고의 없는 일시적인 자유박탈은 폭행죄를 구성할 뿐이지만, 체포ㆍ감금의 고의로 일시적 자유박탈에 그친 경우는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다수설).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을 불문한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하나, 체포의 고의로써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그렇다면 체포ㆍ감금죄가 기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가 박탈된 것을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①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자유박탈은 그에게 어떤 결과불법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정한 장소를 떠날 수 없다고 인식할 때 기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수범에 불과하다는 인식필요설도 있으나, ②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잠재적 활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감금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보는 인식불요설이 다수설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