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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감금의 위법성이 없는 경우(위법성조각)
1. 체포ㆍ감금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ㆍ사법경찰관의 영장에 의한 체포ㆍ구속, 현행범체포, 치료ㆍ감호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체포ㆍ감금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①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 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대판 1980.2.12. 79도1349). ② 수용시설에 수용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시정 조치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1988.11.8. 88도1580). |
2. 체포ㆍ감금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인 경우
체포ㆍ감금죄는 의사자유에 관한 범죄이므로 체포ㆍ감금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은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가 된다(다수설).
다만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양해의 경우 이를 유효한 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최우찬)와 이를 의사에 반한 자유의 침해라고는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감금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이용식)가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