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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형법 제250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존속살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1. 존속살해죄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법적 성격은 행위객체에 대한 특수한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불법가중적 구성요건이고,[1] 행위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2. 존속살해죄의 위헌성 논란[2]
학 설 | 학 설 내 용 | |
합헌설 | ① 헌법의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합리적 차별은 평등원칙에 부합한다. ②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합리적 차별이다. ③ 존속살해죄는 子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이는 인륜의 근본이며 인류보편의 원리이다. ④ 친자관계는 헌법 제11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이 규정은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존속의 강한 보호는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⑥ 존속살해의 가중처벌은 적극적 일방예방의 관점에서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내면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판례/ 다수설 |
절충설 | 존속살해규정이 위헌은 아니지만 입법론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따라서 폐지설이라고도 함). | |
위헌설 | ① 존속살해규정은 봉건적 가족주의도덕의 산물이며 근대법사상은 친자관계도 개인 대 개인의 평등관계로 본다. ② 직계비속의 신분은 자유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차별대우는 위헌이다. ③ 효라는 도덕가치는 형벌로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현실적으로 존속의 가혹ㆍ잔학행위가 비속의 패륜적 범행을 도발하는 경우가 많다. ⑤ 이 조문의 형벌가중은 너무 극단적이며 존속살해규정의 목적은 살인죄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⑥ 윤리보호에 형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형벌을 도덕화하는 것이며, 이는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을 벗어나며 법치국가 형법의 정형화를 깨뜨리므로 폐지됨이 마땅하다. |
1. 김일수/서보학, 28쪽. 이에 반하여 책임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로는 이재상, 23쪽; 임웅, 28쪽.
2. 본 도표는 배종대, 「객관식 형법(제5판)」, 홍문사 1999, 577쪽의 도표를 변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