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4. 자살교사ㆍ방조죄 (형법 252조 제2항)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

자살교사ㆍ방조죄 (형법 252조 제2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1. 자살교사ㆍ방조죄의 의의

자살교사ㆍ방조죄란 타인을 교사ㆍ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자살관여죄)이다. 본죄는 불가벌인 자살행위에 대한 대향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살이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살인죄나 상해죄에 있어서 사람이란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기 때문이다(다수설). 그러나 자살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행위는 당벌성이 인정되므로 처벌대상이 된다.

 

2. 자살교사ㆍ방조죄의 법적 성격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본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자살을 교사ㆍ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으로 이해되는 반면에,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자살을 교사ㆍ방조한 경우에도 독자적인 불법이 인정되므로 본죄는 당연규정이 된다. 어느 학설에 의하든 본죄에 대하여 총론의 공범규정(제31조, 제32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ㆍ방조죄의 구별

이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다. 

① 주관적 행위수행기준설에 의하면 자살에 있어서 행위수행의 주도적 역할을 행위자가 담당하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이고, 자살자가 자살의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실행하는데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때에는 자살방조이다. 

② 반면에 범행지배기준설에 의하면 행위자에게 자살과정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으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이고, 행위지배가 없으면 - 이때는 자살자에게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 자살방조이다(다수설). 

 

4. 자살교사ㆍ방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자살교사ㆍ방조죄의 주체

제한이 없고 자연인이면 모두 주체가 된다. 단 자살자 본인은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나 불가벌이다.

나. 자살교사ㆍ방조죄의 대상(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여기에 포함된다(존속살해죄 불성립). 다만 여기서 자연인이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유아와 정신병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 대하여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결국 익사하게 하였다면 살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하고 있다(대판 1987.1.20. 86도2395).

다. 자살교사ㆍ방조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자살교사'는 자살의사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이다. 

'자살방조'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살교사나 자살방조는 모두 그 수단ㆍ방법은 제한 없고, 명시적ㆍ묵시적을 불문한다. 따라서 처가 자살하려는 것을 보고도 방치하여 처가 사망한 경우와 같이 자살교사ㆍ방조죄는 부작위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위계ㆍ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자살행위를 지배ㆍ조종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제253조의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1. 적극적, 정신적 방법으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의 동인과 명분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자살방조죄에 해당되며 분신자살경위, 증거물인 메모지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사후에 조작되었다는 점, 망인의 분신자살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인이 자살하려는 정을 알고 그 유서를 대필해 주었으며 그 후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보아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2.7.24. 92도1148).

2. [1]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6.10. 2005도1373).

*사실관계: A, B, C는 동반 자살하기에 앞서 ‘자살에 관하여’ 등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동호회) 등지에서 자살에 사용할 청산염 등 유독물의 구입처와 동반 자살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위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일반적 효능 소개를 곁들인 판매 광고용 글을 올린 甲과 사이에 청산염 구입을 위한 상담용 이메일을 주고받고 통화까지 하였으나, 甲은 실제로는 청산염을 소지한 바도 없이 단지 금원 편취의 의도로 판매광고 등을 한 것이다. 이에 A는 이를 알아채고서 그 후 甲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다른 경로를 통해 청산염을 입수한 다음 B, C를 그의 소재지로 불러 모아 동반 자살하였다.

*판례평석: 방조범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방조범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적극설은 만약 방조행위가 있었지만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효과 없는 방조, 실패한 방조는 방조범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소극설은 방조행위만 있으면 그것이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종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이다. 방조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종범에 관해서는 종속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는 형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적극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설을 따른 듯한 대상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처)에게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그 직후에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사다주어 피해자가 자살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대판 2010.4.29. 2010도2328).

라. 자살교사ㆍ방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자살교사ㆍ방조죄는 총칙상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처벌규정이므로 자살의 교사ㆍ방조 그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자살의 교사ㆍ방조에 착수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통설). 

이에 따르면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ㆍ방조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에 응하였지만 자살행위로 나가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만약 본죄를 공범으로 보면 이 경우 자살교사ㆍ방조의 예비ㆍ음모가 될 것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 될 것이다). 

또한 자살자 본인의 자살행위가 있었으나 실패에 그친 경우에도 당연히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5. 자살교사ㆍ방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자살자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의 인식ㆍ의욕이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