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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낙태죄 (형법 제269조 제1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낙태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다만,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 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고, 이후 입법자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조항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였음)
1. 자기낙태죄의 의의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기낙태는 임부만이 할 수 있으므로 본죄는 신분범에 속한다. 본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2. 자기낙태죄의 구성요건
가. 주체
임신한 부녀이다(진정신분범). 본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임부 아닌 자는 간접정범에 의하여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부녀(임부)가 아닌 자가 예컨대 약물을 강제 또는 기망으로 복용시킴으로써 낙태를 시술한 경우에는 부동의낙태죄(제270조 제2항)의 직접정범이 된다.
나. 객체
모체 내의 살아있는 태아이다. 태아의 시기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출산 때인 진통시까지이다. 따라서 출산진통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이미 영아로서 사람이지 더 이상 태아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위: 낙태
낙태란 태아살해를 의미한다. 즉 낙태란 자연분만기가 되기 전에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협의의 낙태),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광의의 낙태) 행위이다. 낙태의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부녀가 자살을 기도하여 낙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또한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낙태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산되었거나 이미 사망한 태아를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더라도 낙태는 아니다. 그리고 본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타인과의 공동정범, 낙태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도 인정된다.
낙태가 기수에 이르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견해가 나뉜다.
사 례 | 위험범설 | 침해범설 |
자연적인 분만기 전에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킨 후 배출된 태아를 살해한 때 | 낙태죄와 살인죄 | 살인죄+낙태미수(불가벌) |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공적으로 배출하였으나 태아가 생존한 경우 | 낙태기수 | 낙태미수(불가벌) |
라. 고의
낙태에 대한 인식과 인용은 낙태죄의 고의가 된다. 과실낙태죄는 불가벌이다. 낙태행위가 가족계획의 국가 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여 낙태죄가 성립한다(대판 1965.11.23. 65도876).
3. 자기낙태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4. 자기낙태죄의 정범 및 공범관계
사 례 | 임 부 | 타 인 |
임부가 타인에게 낙태를 촉탁하거나 타인과 공동으로 낙태한 때 | 자기낙태죄의 직접정범 | (업무상)동의낙태죄의 직접정범 |
타인이 임부를 교사하여 낙태케 한 때 | 자기낙태죄 | 자기낙태죄의 교사범 |
타인이 임부를 교사하여 낙태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실행한 때 | 자기낙태죄 | 동의낙태죄 |
임부가 긴급피난을 이용하여 낙태한 때 | 자기낙태죄의 간접정범 | 불가벌(위법성조각) |
타인이 임부에게 낙태를 강요한 때 | 불가벌(책임조각) | 부동의낙태죄 간접정범 + 강요죄 |
타인의 강요행위와 임부의 낙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경우 | 자기낙태죄 | 자기낙태죄의 교사범 |
5.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하였다.
상세 판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다) 생명의 발달단계와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고려한 법적 보호 수단 및 정도 국가에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연속적 발전과정에 대하여 생명이라는 공통요소만을 이유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법질서가 생명의 발전과정을 일정한 단계들로 구분하고 그 각 단계에 상이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컨대 형법은 태아를 통상 낙태죄의 객체로 취급하지만, 진통 시로부터 태아는 사람으로 취급되어 살인죄의 객체로 됨으로써 생명의 단계에 따라 생명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나아가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로부터 낙태죄의 객체로 되는데 착상은 통상 수정 후 7일경에 이루어지므로, 그 이전의 생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어떠한 보호도 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생명의 전체적 과정에 대해 법질서가 언제나 동일한 법적 보호 내지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인간생명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보호정도나 보호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81; 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태아는 일정 시기 이후가 되면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 시기는 가변적일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임신 22주(이 경우를 포함하여 이하에서 “임신 22주”와 같이 임신주수를 표시한 경우는 모두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한 임신주수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고, 산부인과 학계도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중요성 및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그 변경가능 여부를 파악하며, 국가의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의 상담과 조언을 얻어 숙고한 끝에, 만약 낙태하겠다고 결정한 경우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거쳐 실제로 수술을 완료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아) 소결 (중략) 앞서 본 것처럼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낙태한 경우 형사처벌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각각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더욱이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까지를 포함하여 결정가능기간과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앞서 우리 재판소가 설시한 한계 내에서 입법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20.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조항들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가능기간을 구체적으로 몇 주로 할 것인지, 결정가능기간 중 언제까지는 낙태가능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고 언제부터는 낙태가능사유를 확인하여야만 낙태가 허용되도록 할지, 결정가능기간과 낙태가능사유가 될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을 입법부가 결정하도록 요구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입법부가 이러한 개선입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 결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