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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의사의 진료행위
예컨대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 아니라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다만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때 의사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