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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서의 '법률상의 보호의무'
유기죄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보호의무'란, 보호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여기서의 법률은 공ㆍ사법을 불문한다.
ex.)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제4조), 도로교통법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구호의무(제50조, 제106조), 민법상의 부양의무(제826조 제1항, 제974조), 친권자의 자녀보호의무(민법 제913조),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인의 요양의무(민법 제947조 제1항) 등
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직무를 가진 경찰관인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향토예비군 4명에게 떼메어 운반되어 지서 나무의자 위에 눕혀 놓았을 때 숨이 가쁘게 쿨쿨 내뿜고 자신의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3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유기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72.6.27. 72도863). ② [1] 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만한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2] 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①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②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위 민법 규정의 취지 및 유기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하지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 [3] 동거 또는 내연관계를 맺은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내연녀가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기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판 2008.2.14. 2007도3952) *사실관계: 甲은 4년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온 乙(女)이 필로폰을 과다복용 하여 급히 병원으로 옮기는 등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乙에 대하여 어떠한 구조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乙은 사망하고 말았다. |
보호의무가 민법상 부양의무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유기죄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동작에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자인 반면, 민법상의 피부양자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자로서, 유기죄에서의 보호의무자와 민법상의 부양의무자의 의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상 선순위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부양의무자가 부조를 요하는 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다면 후순위부양의무자가 유기죄의 주체가 된다.
한편, 누구에게나 과해지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 즉 일반적 부조의무(도움을 줄 의무)는 신분의 특수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유기죄의 보호의무가 될 수 없다.
ex.) 경범죄처벌법 제1조 7호의 요부조자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