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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유기죄 (형법 제271조 제1항)
  • 34.2. 유기죄에서의 '계약상의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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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유기죄에서의 '계약상의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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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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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에서 말하는 '계약상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여기서의 '계약'은 명시적ㆍ묵시적, 유상ㆍ무상을 불문한다. 

또한 피유기자가 반드시 계약당사자일 필요는 없으며, 가령 치매노인의 자녀들과 계약을 맺고 간병을 담당하는 간병인이 치매노인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한 경우와 같이 유기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도 무방하다. 

나아가, 유기죄에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

즉 유기죄에서의 '계약상의 보호의무'는 반드시 계약서에서 주된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해석에 따라 부수적 의무로서 도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수일 동안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주점 내에 그대로 방치하여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계약상의 부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치사죄를 인정하였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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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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